청주시(시장 이장섭)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·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‘떴다방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(월)부터 23일(금)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떴다방은 임시매장을 차린 뒤 무료 생필품 제공이나 공연, 건강강좌 등으로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.
이번 점검은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.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, 피해 예방 안내문 부착과 구매 시 주의사항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.
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경로당 120개소를 순회하며 점검을 진행했다. 하반기에는 110개소를 추가로 방문해 점검과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
시 관계자는 “무료 선물이나 건강강좌 등을 내세워 고가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며 “제품 가격과 효능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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